사적자치의 원칙 강제집행권
동대문시장 내 1층 상가에 단기임대 3개월(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 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 에 따라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일방 당사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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