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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가 쉬운 물건(어려운 물건은 무엇일까?) 명도가 쉬운 물건 명도는 사람들이 경매를 기피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권리 분석, 현장 조사, 입찰, 소유권 이전 등은 공부하고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는다. 그러나 거주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집 열쇠를 넘겨받 는 것은 몇 번을 경험해도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는 집은 몇 종류 되지 않지만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격은 천차 만별이기 때문이다. 1)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명도하기에 가장 좋은 물건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다. 이런 물건은 이사 비용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경우는 낙찰자에게 상당히 협조적이다. 2) 일부 배당받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 명도하기 두 번째로 좋은 물건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2022. 2. 22.
부동산, 경매 전세권의 모든 것(성립, 효력, 특징,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 이후) 전세권 흔히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하는 월세 전세 계약 모두 채권적 권리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이란 채권적 관계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전세 권'이라고 설정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전입과 확정일자만 잘 갖추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에 잘 설정하지는 않지만, 가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 사건이 나온다. 전세권이란 물권의 한 종류인데 내용이 제법 까다롭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리로서 전세권을 잘못 판단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1) 전세권의 성립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성립한다. 2)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물권이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특징 물권이기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및 .. 2022. 2.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사례들(부동산 경매 포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건물의 용도 및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래 건축물 의 용도가 상가였지만 사실상 영업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물의 준공 승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으나, 사정상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2) 보호 가능한 보증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흔히 말하는 전세와 월세의 구분이 없으며, 월 임차료는 인정되지 않고 순수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각종 사례 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022. 2. 22.
경매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서 정리(표 포함) 1) 대항력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생기는 효력 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그대로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① 성립 요건 - 전입신고와 점유(주택의 인도를 모두 마쳐야 함. ② 성립 시기 - 전입신고와 점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 구분 일시 전입신고 2017.04.06. 점유 2017.04.06. 대항력 발생 2017년 04월 07일 0시 2) 확정일자 ① 제정 배경 - 이사갈 집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항요 건을 갖추더라도 경매 시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세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