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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재산의 종류(압류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국유재산)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 ① 왜 자신의 재산이 국가로부터 압류가 될까?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 압류재산이란, 세무서(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등 국가기관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에 공매로 처분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 이때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이 한국자산관리 공사이고, 세금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부터 공매가 출발. ② 압류된 재산의 공매 과정 공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먼저 체납자에게 알려주고, 세금 체납이 계속 진행될 때 다시 세금 납부를 해달라고 독촉절차를 이행.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압류한 후에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 매.. 2022. 2. 26.
공매 권리분석 방법과 순서 공매의 권리 분석은 경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공매는 매각물건 대부분이 세금 체납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으로 세금 관련 사항을 잘 체크해야 한다. 1) 권리 분석 순서 말소기준권리를 찾는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인수되지 않는 권리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을 분석한다. 너무 쉽게 느껴지는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간을 두고 배당을 하지만,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간을 두고 배분을 한다.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다. 모든 과정을 전부 알고서 입찰할 필요는 없다. 경매와 공매의 배당과 배분의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매의 경우에 90% 이상이 세금 체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 공매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 는 부분도 대항력 .. 2022. 2. 24.
경매, 공매 차이(최저 매각가격 저감률, 입찰보증금, 차순위 매수 신고 등) 구분 법원경매 온비드공매 1 최저매각가격 저감률 통상 전차 가격의 20~30% 약 한 달에 한 번씩 저감 진행 감정가격의 50% 한도로 매 회마다 1차 가격의 10%씩 저감 1주일에 한번씩 진행 2 입찰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시 20~30%) 입찰가격의 10% (2015.12.31 이전 공고) 최저매각가격의 10% (2016.01.01. 이후 공고) 3 복수 입찰 불가능 가능 4. 차순위 매수 신고 있음 있음(20160101 이후 공고 물건에 한해) 5 대금 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각결정기일로부터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은 30일 이내 3000만원 미만 은 7일이내 6. 인도명령/명도 책임 점유권원 없는 모든 점유자를 상대로 잔금 납부 후 6개월.. 2022. 2. 24.
경매 허위임차인(위장임차인)물건 알아보는 방법 - 위장임차인은 불법이다? 1. 위장임차인 물건은 고수익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현황 조사차 경매 물건 부동산을 방문할 때 소유자 외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을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임차인으로 공시하고, 임대차관계는 '미상'으로 현황 조사서를 작성한다. 소유자 외의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고, 정확한 임대차 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대부분 위장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다. 전입신고된 사람과 소유자와의 관계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 이 현장 조사로 직접 밝혀내야 한다. 전입신고된 시점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만 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니 위험성이 없다. 그러나 전입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한다. 만약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 202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