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에 의한 공매
① 왜 자신의 재산이 국가로부터 압류가 될까?
-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
- 압류재산이란, 세무서(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 등 국가기관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에 공매로 처분해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
- 이때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이 한국자산관리 공사이고, 세금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부터 공매가 출발.
② 압류된 재산의 공매 과정
- 공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먼저 체납자에게 알려주고, 세금 체납이 계속 진행될 때 다시 세금 납부를 해달라고 독촉절차를 이행.
-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압류한 후에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 매각 환가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하며 이 때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에 공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압류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나 기관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첫 번째 행위로서, 압류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압류가 되면 해당 부동산은 처 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해, 소유권이전, 담보권 설정 등 법률상 처분행위를 했다 해도 압류에 의해서 공매가 진행될 경우 위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압류는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체납처분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독촉 또는 최고를 했음에도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해당조세관청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상의 강제력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 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강 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보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1 가구 2주택이 되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2년 이내로 바뀌었다.
수탁재산의 공매
①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공매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금 융기관 명의로 낙찰받은 후 캠코에 매각의뢰한 재산
-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재산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해 캠코에 매각의뢰한 재산
- 이렇게 매각 위임된 재산을 캠코가 수탁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는 것을 수탁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② 양도세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공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자 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 대상 주택은 1주택 소유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함으로 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 내에 매각의뢰한 종전주택을 말합니다.
- 이런 종전주택이 해당 기간 내에 매각이 되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게 되면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중과 제외 일반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그 전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일 때 1년 안에 처분해야 했는데, 지금은 3년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서 이런 물건이 공매로 유입되는 일이 별로 없게 되었는데 2018년 9.13대책으로 기간이 다시 2년으로 줄어서 공매로 나올 수 일을것 같다.
수탁재산 및 유입자산 공매 물건의 특징
가. 권리분석이 필요없다
수탁재산 및 유입자신의 경우 공매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모든 권리를 안전하게 처리한 다음에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분석이 필요 없으며, 공매물건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매수자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① 매수자가 그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승계시키고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② 공동매수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그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승계시키고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③ 공동매수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그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공동매수자에게 승계시키고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④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삼자가 공동매수자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 매수자의 명 의변경을 허용할 때 각 기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서 항상 공지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다. 부부가 가능하다
수탁재산의 경우 위임기관인 매도자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대금납부 방법 을 협의할 수 있다.
라.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매수자가 잔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잔대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예금 적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국공채, 금융채,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자급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매매대금 완납 이전에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마. 사전 점유 사용이 가능하다
유입자산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포함해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선납하거나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이전시의 납부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등에는 사전 점유가 가능 하고 이때에는 공사와 자산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사전점유사용료 등을 납부할 때 가능하기도 하다.
※ 주의점
해당 기관에서 공매 입찰에 따른 공고글을 게시하는데 꼭 유념해서 읽어봐야 한다. 간혹 인 수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유입자산의 공매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을 유입자산이라 합니다.
국유재산
① 국유재산의 개념 및 분류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 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 유로 된 재산을 말해요.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 산으로 분류되며, 일반재산이 대부 및 매각의 공매 대상의 재 산이 됩니다.
② 국유재산 대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와 사법상의 계약 을 체결해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임 대(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를 말합니다.
③ 국유재산 매각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용도 등으로 보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보존이 부적합하 고 향후 장래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관리계획 심 의'를 거쳐 매각(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매의 구분과 차이점
압류 부동산 | 국가기관 등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부동산 |
수탁 부동산 |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한 부동산 |
유입 부동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원 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 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
국유재산 | 국가의 소유로 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 경매, 공매 차이(최저 매각가격 저감률, 입찰보증금, 차순위 매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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