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 대출의 일종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이다. 법인의 경우 공장과 토지 또한 담보로 빌리기도 한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저당을 잡기 쉽고, 이자가 낮으며 대출한도가 높다.
1.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있는 것. 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인용한다.
- 담보 물건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
- 평균적으로 40~70%가 가능하다. (정부 규제에 따라 다르다.)
2.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대출이용자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말한다.
DTI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기타 대출차이를 나타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 지역에 따라 DTI 제한이 없는 곳도 있다.( 사전에 미리 참조하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계산되는 연원리금 상환액과 대출이자의 합이 자신의 연 소득에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도.
- DSR이 DTI보다 좋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 평균적으로 40~70%가 가능하다.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이다. 제한 수준은 없지만 금융사에서 평균 DSR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할 때 적극 고려하는 기준이 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특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
- DSR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확인 가능
- 대출 제외 대출: 서민금융상품, 3백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중도금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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