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잔존 계약기간 동안 그 임차건물에 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전액 배당받게 되는 시기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임차건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 97다 11195). 미배당 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어떨까?
경매나 공매의 매각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매수 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공매의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때부터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건물 사용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부당이 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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