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 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차임을 정하면서 '부가세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 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 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정해진 차임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 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수원지법 2009.4.29. 선고 2008 27056 판결).
따라서 계약서에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하거나 부가가치 세별도로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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