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종류
-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중에서 연말정산으로 그 신고 의무가 끝이 나는 소득입니다.
- 다른 소득은 다음해 5월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 세율로 정해져 있어서 단순 하게 계산되지만, 근로소득은 소득금액과 가족수에 따라 결 정됩니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록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의료보건용역(건강보 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등이 지급하는 경우)의 경우에 원천 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하는 소득의 3.3%(소득세 3% + 지방세 0.3%)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하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사업자에는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세 2%) 입니다. 인적용 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60%의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60만 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은 40만 원이 되어 22%인 88,000원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상용 근로자 원천징수
-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상용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 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 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의해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예시
월급여액(단위:원) (비과세소득 제외) |
공제 대상 가족의 수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2,000,000 | 2,010,000 | 19,520 | 14,750 | 6,600 | 3,220 | 0 |
3,000,000 | 3,010,000 | 84,850 | 67,350 | 32,490 | 26,690 | 21,440 |
4,000,000 | 4,010,000 | 211,160 | 183,150 | 124,800 | 106,050 | 89,190 |
5,000,000 | 5,010,000 | 363,910 | 325,150 | 256,300 | 237,550 | 218,800 |
- 만약 공제 대상 가족이 1명인 상용 근로자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매월 19,520원의 소득세와 1,950원 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급여, 세비,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
1. 실비변상적인 급여일 숙박료, 여비 등
2. 자가용 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3. 국외 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100만 원 이내의 금 액),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는 급여, 국외 건설현장에서 받는 금액(300만 원 이내의 금액)
4.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총 급여가 연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 원 이하의 수당이 비과세)
6. 기타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 산,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20만 원이 비과세 적용되고 점심 식사를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10만 원이 비과세 되고, 5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추가로 10만 원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따라서 40만 원의 비과세를 제외한 260만 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정식 직원과 일용직 직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 하루를 단위로 일당을 받는 노동자나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 세법 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니 3개월 근무 기간을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15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 4월, 7월, 10월 말까지 전 분기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산재보상액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합니다.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으로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 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용직의 산재보상 시 일용직의 평균 임금 산출 방법은 통상적으로 한 달 동안 약 22일 정도를 근무한 다고 보고, 통상근로계수 73/100을 적용합니다.
가령 일용직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 X 73/100= 7만3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 비과세 기준 금액 인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일용직 비과세 한도가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 -
소득세 = (일급여-15만 원) X 6% x (1 - 0.55)%
지방소득세=소득세 x 10%
위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일용직 일당이 15만 원 이상의 "임금이라면 세금이 과세됩니다. 일용직 일당이 15만 원이 넘 어가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87,000원이라 가정해 보면,
(187,000원-150,000원) × 6% × (1-055)%=999원
그런데 세법에서는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이 존재하여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한달중 187,000원의 일당을 받는 날이 하루라면 소액부징수규정이 적용되지만, 187,000원으로 10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9,990원 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 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일용노무 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총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사업체의 직종, 노무제공일수, 노무비총액, 소득세, 주민 세, 차감지급액, 영수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노무비를 지급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10일까지)
- 예를 들면 1분기(월~3월) 노무비를 지급하면 4월 10일까 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말일까지였지 만 앞당겨진 만큼 잘 챙겨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정리
- 상용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전에는 1월~12월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연 1회 제출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기에 연 2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월~6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7월~12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을 넘기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에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구분 |
소득종류 |
신고, 납부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 급여에서 원천장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 납부,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위로금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기타소득 | 상금,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사례금 위약금과 배상금.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 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인적용역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이자 배당소득 |
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비용처리
-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했는데도 사업 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되는지. 가산세가 부과될까?
- 원칙적으로는 사업용계좌의무사업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될까?
- 어떤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가 신용불량자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직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대장, 신분증사본, 수령증 등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제조업 관련 인건비 필요경비 처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를 필요경비 처리해도 되나 요?"
-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근로자가 관계 당국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거나 국외로 추방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역(통장내역, 현금수령 확인 중 등), 근무한 사실 입증 내역(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 신분증 사본(여권, 외국인등록증) 같은 증빙 서류는 필수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여권번호나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있으니 경비처리 여부를 떠나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근로자 직원등록 필수, 인건비 경비처리, 근로자 종류, 근로소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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