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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4대보험 금액 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4.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직원을 단 한 명만 고용해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을 아래표로 정리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령 만 18세미만 만 60세이상 제한없음 만 65세 이후 신규취업자 제한없음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
시간 미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일용직, 근로자
(1개월 미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적용 적용

 

 

- 개인사업자 4대보험요율표 -

구분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335 3.335 6.67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0.25%) 0,34 0,34 0.68
실업급여 0.825 0.825 1.65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0,25
산재보험(전액 회사부담, 업종별 상이, 전문기술 서비스업일 경우) - 0.7 0.7
합계 9.0 9.95 18.95
  • 2020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되었습니다.
  •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부담율은 9%, 사업주 의 부담률은 9.95%가 됩니다.
가령 직원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면,

사업주 부담금액은 200만 원 X 9.95% = 199,000원
근로자 부담금액은 200만 원 X 9% = 180,000원 근로자는 월급의 9%인 18만 원의 4대보험부담금과 원천 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약 10%(대략 20만 원) 정도의 직원분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금액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co.kr)에서 4대보험 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2. 자료실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국민연금을 클릭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4.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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