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등급일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E등급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 D등급 사유만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E등급의 경우에 간단한 구조보강 후 안정 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 한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 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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