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하지 않은 차임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가 되나요?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 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 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차임 연재 액이 통틀어서 8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 1월분, 3월분, 5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월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일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점포를 임대인에 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밀린 월세 공제 여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 채무, 목적물의 멸실 · 훼 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 이 연체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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