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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종합소득세 계산법 간단하게 계산하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표 (소득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 알아보기)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2.

종합소득세 계산법 간단하게 계산하기(소득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계산법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간단 정리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은 전년도 총매출액 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받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소득 공제=과세표준

▶ 소득 공제 항목
기본공제 : 본인 부양가족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최저 6%~최고 42%로 누진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고 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 공제 = 납부세액

▶ 세액 공제 항목
자녀세액 공제
연금저축세액 공제 등
  •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 매출액이 같은 사업자라도 순이익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과세표준금액 (소득-소득 공제)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이하 72만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 7,4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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