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간단 정리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수입금액은 전년도 총매출액 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받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금액-소득 공제=과세표준
▶ 소득 공제 항목
기본공제 : 본인 부양가족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국민연금보험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세율은 최저 6%~최고 42%로 누진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받고 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 공제 = 납부세액
▶ 세액 공제 항목
자녀세액 공제
연금저축세액 공제 등
-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 매출액이 같은 사업자라도 순이익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과세표준금액 (소득-소득 공제)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이하 | 72만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이하 | 582만 원 +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1억 7,4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설명 (유튜버 원천세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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