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기장을 해야 할까?
- 매출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은 대 부분 국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기 위해 쓴 돈, 즉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장부는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용증빙 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디자이너,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는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 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인정되는 경비들
(경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비(교통비)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개인사업자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세금, 절세] - (절세의 기술) 기장을 맡기면 세금이 낮게 나올까? 기장을 하는 이유
'세금,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계속사업자 (직전년도 기준), 신규사업자 (해당연도 기준) 차이 포함> (0) | 2022.02.03 |
---|---|
장부 기장시 혜택(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차이 와 업종별 차이) (0) | 2022.02.03 |
(절세의 기술) 기장을 맡기면 세금이 낮게 나올까? 기장을 하는 이유 (0) | 2022.02.02 |
종합소득세 계산법 간단하게 계산하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표 (소득 공제 항목, 세액 공제 항목 알아보기) (0) | 2022.02.02 |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설명 (유튜버 원천세와 소득세) (0) | 2022.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