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명의가 건물주일 때 세금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통신비 등과 같은 공과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몰랐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놓으세요.
공과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잘 챙기면 분명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공공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업자번호로 명의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기재된 공공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 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명의변경 방법
-필요서류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청기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유선전화 및 인터넷사용료의 경우 고객센터번호만 다를 뿐 신 청방법은 대개 동일합니다.
- 전기요금 영수증의 공급받는자 란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가 되면 세금계산서와 같 은 역할을 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전기요금 영수증에 전 사업자의 명의 또는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한전에 본인 사업자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는데 명의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을 하고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건물주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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