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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프리랜서(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등) 기장 하는 방법 / 기장을 꼭 해야하는 이유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2.

프리랜서(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등) 기장 하는 방법 / 기장을 꼭 해야하는 이유
프리랜서(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등)

프리랜서도 기장을 해야 할까?

  • 매출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은 대 부분 국가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벌기 위해 쓴 돈, 즉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의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장부는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 신고가 잘못되어 소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명용증빙 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작성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디자이너,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는 직전년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 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인정되는 경비들
(경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비(교통비)접대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통신비 등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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