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설명 (유튜버 원천세와 소득세)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2.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 설명 (유튜버 원천세와 소득세)

소득과 소득금액의 용어 차이

  • 소득과 소득금액은 동일한 용어가 아닙니다.
  • 세법에서 정의하는 소득은 벌어들인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금액은 벌어들인 총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을 의미하고,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 필요경비 소득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입니다.

  • 소득은 수입금액(총매출에서 총매출세액을 뺀 금액,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부가가치세와 달리 몇 개의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우선 소득,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소득의 로 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 득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1934년 조선소득세령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제1종 법인소득세, 제2종 원천 과세되는 법인과 개인의 이자, 배당 소득, 제3종은 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4년 만인 1949년에 일반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래 점차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의 유형별로 나눠 과세했습니다.

1974년에 들어서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절름발이 종합과세 방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1994년 금융실 명제의 실시와 함께 이자·배당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국 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 산출되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가 결정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등의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의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객관적인 소득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각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별로 최종 소득에 합산될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이를 모두 더해야 합니다. 더해진 최종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200만 원의 급여(매월 10만 원씩 원천징수를 받고 있고 퇴근 후 유튜버로 활동하여 매월 100만 원의 광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원천세로 납부하였지만 사업소득에 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액 2,400만 원과 사업소득 1,20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 득은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지출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약 유튜브 방송을 위한 지출이 3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지출한 300만 원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1,200만 원에서 사업에 관련한 지출 300만 원을 빼준 것처럼, 근로소득에서도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에 관련한 지출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은 3,600만 원이 아니라 2,900만 원(사업소득금액 900만 원 +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이 됩니다. 2,9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33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나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미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이 120만 원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120만 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10만 원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금융, 주식, 증시] - 월급으로 1억 , 10억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세금, 절세] -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고려해야할 점들

[세금, 절세] - 전기요금 명의가 건물주일 때 세금 처리 방법

[부동산, 경매 공부] - 부동산, 경매 빌라 구매시 조심해야할 점들(장점, 단점, 주의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