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 단순히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연 매출이 10억 원인데 법인 전환을 고려 합니다.
사장님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순간 늘어나는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의제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김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 도는 과세표준의 45%이고, 공제율은 8/108입니다. 10억 원의 45%는 4억 5천만 원이므로, 4억 5천만 원 X 8/108 = 33,333,333원입니다.
- 김 사장님이 법인사업자일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과세표준의 35%이고, 공제율은 6/106입니다. 10억 원의 35%는 3억 5천만 원이므로, 3억 5천만 원 X 6/106 - 19,811,320원입니다.
위 계산으로 알 수 있듯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13,522,013원의 부가가치세가 늘어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매출이 커져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윗 글을 보니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법인 전환을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여부를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 신고확인대상자, 기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주
-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정부정책자금을 받고 싶은 사업주
-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싶은 사업주 등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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