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에 적용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기본 적 설비 부분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실무에서는 임차 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내고 있다가, 이사 나갈 때 임대 인에게 반환받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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