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의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물을 개량함으로써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입한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액을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의 설치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당사자 간 별도 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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