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새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임차인은 공평 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곧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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