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세가 전세보증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재산이 많은 임 대인이 임대차기간 도중에 자력이 부실한 소유자로 바뀌는 경우에, 임차인은 현 소유자가 아닌 당초 임대차 계약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매로 매각될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 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 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새로 운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 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경우에도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 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고 봐야 한다(대법원 98마 100 결정)고 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자동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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