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2016년 6월 계약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 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 인은 관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 차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수익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 한편,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현재 서울 9억원) 이하일 때 입차 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배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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