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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역사] 뱅크런(bank run)을 막기위한 장치, 지금준비금과 예금자 보험

by 책과함께라면 2021. 1. 5.

이민자 산업저축은행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은행이 부실해졌다는 소문이 도는 것만으로도 뱅크런이 벌어지곤 한다. 일단 뱅크런이 벌어지면 멀쩡한 은행도 함께 무너질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정책 당국은 뱅크런을 막기 위해 그간 많은 고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이다. 

 

먼저 지금준비금이란, 예금의 일정액을 따르 떼서 중앙은행에 적림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100만 달러의 예금이 들어올 때 90만 달러만 대출해주고, 10만 달러는 중앙은행에 다시 예금한다면 지급 준비율은 10%가 된다. 

물론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정책금리'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예금 종류별로 다른 지급준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제도만으로는 뱅크런을 막을 수 없었다. 실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은 1만 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하는 등 연쇄적인 뱅크런이 방생해 국내총생산이 1929~1933년 사이 26.3%나 줄어들었다.

 

끝없이 확상되던 뱅크런은 예금자보험제도의 도입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예금자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금할 수 없을때 제 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193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가 FDIC(예금보험공사)를 성립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뱅크런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 보호법'이 공포되고,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며 예금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예금이 무제한적으로 다 보호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 까지의 예금만 해당되며 그 이상의 예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총 5131억 원의 초과 예금이 손실을 입었다.

* 미국은 10만 달러, 일본은 1천만 엔이 예금보호한도로 설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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