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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경매 NPL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 및 이의제기 방법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14.

경매 NPL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 및 이의제기 방법

배당표는 언제 확정되나?

"경매사건 00번 이해관계인 출석하셨습니까?"

"배당표에 이의 없습니까?"
"네"
  • 보통 오후에 열리는 경매법정에는 각 사건별 이해관계인이 몰려들어 소란스럽다. 수십 건의 배당사건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보투자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 투자자의 입에서 "네"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배당표가 확정되는 순간이다.
  • 부실채권투자에서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배당표가 확정된다는 것은 투자자가 받을 돈이 확정된다는 의미이다.
  • 만일 배당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배당표 확정

  • 배당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 진다.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된다.
  • 경매법정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들을 심문해 최종적으로 배당표를 확정하게 된다.
  • 다시 말하지만 배당표를 확정하는 방법은 '심문'이다. 법정은 미리 작성된 배 당표 원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를 심문해 추가 정정하거나, 원안대로 확정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배당표 원안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
  • 채무자 이외의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큰 소리로 배당표에 이의 있다고 의사를 밝혀야 된다.
  •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매각대금에 대해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만드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해놓고 1주일 안에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지급된다.

 

만약,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새로 작성해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다면 배당표 원안은 그대로 확정되고, 당일부터 배당이 실시된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 채권자들이 바로 배당금을 찾아가므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는 채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할수 있으니, 꼭 준비하자.

 

 


배당기일 이의제기

  • 배당기일에 출석한 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누가 할 수 있나?

  •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이다.
  • 이해관계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는 것
  • 채무자(담보부동산의 소유자 포함)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서면, 구두 이의제기 모두 가능하다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여야 한다.

채권자란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말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사유가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하는 방법

  •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 채무자라면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되면 그 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물론 배당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수도 있다.
  • 경매법원은 매각대금 납부되면 30일 이내에 배당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 그리고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해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처음 보게 된다. 배당표를 받자마자 이의제기를 해야 되므로, 초보자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당표를 뻔히 보고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한다. 시간적 여유도 없으므로 투자자 스스로 미리 배당표를 작성해보고, 현장에 가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를 하고 1주 일 안에 반드시 소제기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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