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율은 취득 단계부터 시작하여 보유 및 임대 그리고 양도·상속·증여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부동산 관련 세율
구분 | 세율 |
취득 단계 | 취득세 과세표준의 4%, 주택은 1~12% ※ 이 외 취득세에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됨, |
보유 단계 | 재산세 - 과세표준의 0.1~0.4%(4단계 누진세율) 종부세 - 과세표준의 0.6~30%(3주택 등 1,2-6.0%) ※ 임대 시 부가세 10%와 종합소득세 6~42%가 과세됨. |
양도 단계 | 일반과세 : 1년 미만 보유 50%(비례세율), 1~2년 미만 보유 40%(비례세율) 2년 이상 보유 6 ~ 42% (7단계 누진세율) 등 중과세 : 기본세율+10~20%p ※ 이 외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과세됨 |
상속, 증여 단계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의 10 - 50% (5단계 누진세율) |
- 2021 61.이후 주택의 일반 양도세 세율이 70%, 60%, 6-45%로 변경된다. 이외 주택에 대 한 중과세율도 20~30%p로 인상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목들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이 되는데 세 금의 크기를 직접 결정하는 세율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근래에 들어와 2021년 이들의 세율이 모두 인상되었 다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외 종부세와 양도세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을 공부할 때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중과세 정책에 따라 사안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주택 | 주택 외 |
1년 미만 보유 50%(비례세율) 1~2년 미만 보유: 40%(비례세율) 2년 이상 보유 : 6~42%(누진세율) |
1년 미만 보유 : 40%(비례세율) 1년 이상 보유 : 6-42%(누진세율) |
- 2021.6.1. 이후에는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2년 이상 6~45%로 변경된다.
기본세율 구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3억 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5억 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 원 |
- 2021년 1월 1일부터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누진 공제액 6,540만 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과세 정책에 의한 양도세율
- 1세대 2주택 : 위 기본세율+10%p(2021년 6월 1일 이후+20%p)
- 1세대 3주택 : 위 기본세율 +20%p(2021년 6월 1일 이후+30%p)
- 비사업용 토지 : 위 기본세율+10~20%p(2017년 1월 1일 이후)
- 미등기 : 70%
-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2021년 6월 1일 이후 부터 달라진다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차이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누진적으로 변하는 세율이고,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비 례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말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세금 부과 요건과 기준시가와 시가 구분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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