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과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중에 서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
- 먼저 나의 은퇴 생활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물려줄 재산을 계산한다.
- 그리고 상속 증여 시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세율도 각각 체크한다.
- 배우자가 있고,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 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을 할 경우 재산의 가격 및 가격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 라지므로, 세금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는 미래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재산(부동 산, 주식 등)부터 사전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정책 변경에 따른 세금제도나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정해나가야 한다.
10억 원 초과라면 사전증여를 고려
-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를 고려한다.
- 증여는 아무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 이때 받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데, 증여 대상과 기간별로 면세 한도가 있다.
- 이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증여세는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모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000만 원 을 주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면,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증여 한도는 10년 주기로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자녀 출생 시부터 활용한다면 자 녀가 결혼하기 전(만 30세로 가정)까지 총 4번, 원금 기준 1억 4,000 만원을 줄수 있다. 그런데 만 30세가 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약 873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면서 비과세 증여 혜택까지 챙기는 사전증여 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큰돈을 모아 먼 훗날 한꺼번 에 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사전증여할 경우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2,000만 원을 주기 어려운 사람도 10년에 걸쳐 2,000만 원, 즉 1년에 200만 원 또는 매월 16만 7,000원 등 소액으로 증여할 수 있다. 단, 사전증여를 활용하면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대리인인 부모가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할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변동성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추구하는 자산배분 상 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증여세는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알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더 적게 납부한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속이 발생했다면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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