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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법, 적격증빙,과세기간

by 책과함께라면 2022. 1. 26.

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법, 적격증빙,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세금 줄이는법

  •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돈을 잃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세무 지식 없이 무작정 창업을 하고 매출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을 하기 전에 투자한 많은 돈이 비용 처리가 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세무 지식은 많은 돈을 아껴 줍니다. 번 돈도 번 것이 지만 아끼는 것 또한 번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맨위 블로그내 검색을 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세금 종류와 세금을 내는 구조 이해하기(직접세와 간접세, 원청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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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듯이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신고부터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바로 세금이 나오는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법으로 과세기간, 신고기간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개 시일 후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번돈 - 벌기 위해 쓴 돈

벌기 위해 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벌기 위해 쓴 돈을 무조건 빼주는 것이 아니고 적 격한 증빙에 의해서만 처리가 됩니다.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과세 기간은 뭐고 신고 기간은 또 무엇인가요?"

 

  • '과세'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기간'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이고,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 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 과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 기간과 신고·납부 기간이 구분되어 있기에, 세금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세는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세무대리인 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는 그 순간 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세무상식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창업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데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이 또한 창업을 한 목적에 어긋납니다.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실적신고를 해야 실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적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실적이 없는가를 알 수 없으므로 무신고 자로 간주해 버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 고,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 과 7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세금신고를 신고 기한 내에 하는 것도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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