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10년 만기후 권리금 보호 관련 - 부동산, 경매 공부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받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비슷한 점포들의 권리금 사례를 수집하거나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카테고리의 글 목록 장기기억 .. 2021. 12. 26. 임차인 주선 신규임차인 계약 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계약해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만료일이 1년 후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청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 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남았는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 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2021. 12. 26. 상가 10년후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관련 정보 다음과 같은 법무부 유권해석과 법원 관례로 10년이 지나도 권리 금 회수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 구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됐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자, 새로운 건물주인 B 씨 등 2명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을 내고 A 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 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B 씨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 2021. 12. 26.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될까? 경매 진행 과정에서 선순위임차인(말소기준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 인)과 후순위임차인은 권리금회수 기회가 어떻게 다를까요?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 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요구했다면, 경 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 중인 상가에 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 기 회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순위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로 소멸되는 임차인에 불과해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선순위.. 2021. 12. 26.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