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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중계없이 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보 정리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중개업자의 책임은? (1) 공동중개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동일한 주의의무 중개행위 속에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 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 · 교 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94다 47261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와 중개업자 가 아닌 사람이 공동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도 공동 중개인에 해당하여 중개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C와 중개인들인 피고들의 방만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자료를.. 2021. 12. 31.
임차인 과실 책임 법원 사례들 정리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재판부는 "B 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상의 표시(302호)와 현관 등에 부착된 현황상 표시(303호)가 다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303호로 기재해 중개업자의 확인 ·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A 씨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303호로 하게 됐고, 그로 인해 부 동산 및 공부상 '303호' 어느 쪽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며 "B 씨와 협회는 A 씨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임차목적물의 현 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 2021. 12. 31.
중개업소 때인 보증금 책임 총 정리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면 떼인 보증금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경매나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떼 이면, 부동산 중개협회의 공제보험에서 100%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일까요? 임차보증금은 중개업자가 받은 수수료의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과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다면 그 과실을 어떻게 증 명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증명하기도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판례들과 같이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적고, 메인 보증금의 대부분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의 과실.. 2021. 12. 31.
부동산 중개업자 과실책임 법원 판단 사례들 정리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례에서 서울 중앙지법 2008. 11. 20. 선고 2008 가합 50528은 중개업 자의 과실 책임을 70%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장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7,600 만원(500만 원+7,100만 원)과 중도금 3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은 합계 4억 600만 원이 된다. 원고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장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장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