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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전입세대열람(공매, 경매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전입세대열람이란? 전입세대열람이란, 해당 주소지 혹은 해당 건물에 어떤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전입세대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주택의 소유주, 혹은 해당 주택의 세입자입니다. 그 외에도 해당 주택의 경매 공매 입찰하는 사람이나 해당 주택에 정당한 권리가있는 채권자도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채권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경매·공매 투자자 : 물건정보지와 신분증 * 전입세대열람은 인터넷으로 불가능하다. ※ 같이 보면 좋은 글(맨 위 블로그 검색을 하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 부동산 경매 중 가장임차인 사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때, 필수로 알아야.. 2022. 3. 2.
부동산 경매 중 가장임차인 사례(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때, 필수로 알아야한다!) 가장임차인이란? 가장임차인은 진짜로는 임차인이 아니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으려는 경우와 가족이면서 전입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채무자와 공모해서 가장임차인으로 둔갑하는 것 가장임차인으로 행사하지 않지만, 현황상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것 최우선변제금이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 채무자와 공모해서 가장임차인으로 둔갑한 경우 이런 물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세대를 달리한 부부, 가족, 친인척이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서로 통모해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권리신고(배분 요구)를 하는 .. 2022. 2. 28.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분석)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존속을 주장 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요건이 있다. 나 대항력의 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익일 '0'시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발생. 이때 그 힘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입니다. 다. 대항력의 취득시점 대항력의 취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또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다음 날 인도를 했다면 이때에는 인도일 익일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2022. 2. 28.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기준 권리분석의 기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펴놓고 갑구와 을구를 막론하고 기재된 모든 권리를 위에서 언급한 등기순위대로 나열. 이때 예고등기가 등기부상에 없고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 경매개시결정, 전세권(조건 있음)가 가장 맨 윗부분을 차지하면 안심하고 공매에 참여해도 된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권과 가압류는 물론이고 순위가 뒤지는 권리가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에게 부담없는 권리 등기순위 권리 결과 1 근저당 말소 2 가등기 말소 3 압류 말소 4 전세권 말소 여기에서 간단하게 주의할 권리들은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1순위로 가장 위에 있다면 이런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① 가처분..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