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공부219 부동산 투자) 등기부등본의 구성요소,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가 위험한 이유 등기부등본의 구성요소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이나 땅을 살 때,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 심지어 전셋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 중 하나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합니다. 이 서류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은 물론 소유권·지상권·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외형만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등기부에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적어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아닌 타인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내용이 .. 2022. 2. 28.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면 이글을 읽으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해서 생기는 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도 없다. 양도란? 양도란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 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 목 또.. 2022. 2. 28. 공매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 + 말소기준 권리란?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 ① 부동산은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그 렇지만 말 못 하는 부동산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많은 애환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때(매매, 낙찰, 상속 등)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계약해도 되는지. 매입 금액이 적당한지 그 가치를 조사하고, 분석해봐야 합니다. ②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에도 낙찰 후 말소되지 않는 권리의 인 수 여부, 농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원 발급 가능 여부, 낙찰부동산의 사용제한 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③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은 입찰자 책임하에 권리분석을 신중히 해야 하며, 특히 주거용 건물과 상가 건물은 임대차 현황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 2022. 2. 27. 부동산 신탁회사 공매 정리 부동산 신탁회사 공매 일간신문 또는 경제신문 등의 광고란을 보면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내는 부동산 공매 공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시행자 또는 관리자로 참여한 사업의 자금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량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났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 만큼 상권분석 · 권리분석이 철저히 요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회사 공매는 신탁회사와 낙찰자간 매매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공매와 달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 공매 물건은 최초 분양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 2022. 2. 27. 이전 1 2 3 4 5 6 ··· 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