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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219

상가 투자 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 경매공부 상가는 단지내 상가, 근린상가,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상가.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있다. (1) 상가는 활성화될 때 그만한 수익성 있는 부동산은 없다! 그러나 활성화에 실패한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상가투자는 고정적인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가는 본 인이 직접 장사를 하든, 임차인이 영업을 하든,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되어 수익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투자 전에 입지와 상권분석에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임대수요가 어느 정도 이고, 임대료 수준, 입지 등을 분석하여 매수를 결정해야 한다. 아 무리 값이 싸더라도 장사가 되지 않는 입지 또는 임대수요가 적은 곳 같으면 피해야 한다. 상가가 경매로 나왔다면 이미 경영이 어려웠던 만큼 입지부분 을 더 꼼꼼.. 2021. 12. 12.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 - 경매공부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는 방법 상가건물에서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 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 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2018. 10. 16부터 시행됨). ① 상임법으로 보호대상인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상가임차인은 대항 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은 묵시적으로도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 2021. 12. 11.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 경매공부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종전계약대로 재계약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로 종전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지 않고 재계약하거나 또는 종전의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즉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연장할 수 있다. 2.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택에서는 주임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 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202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