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과세당국이 일정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무검증을 하는 것 입니다.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을 확인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와 금액의 과다 계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공 인건비, 회사소유차량을 개인 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는가 등의 업무무관경비도 확 인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이를 똑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받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제도는 매 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성실히 좋 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라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또한 늘어납니다.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금액
구분 | 농업, 도소매업 등 |
제조, 건설업 등 |
서비스업 등 |
2018 - 2019년 |
15억 원 이상 |
7억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2020년 이후 (예정) |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3억 5천만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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