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에게 회계장부를 작성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동네에서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까지 '장부 작성하지 않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하고, 또한 약간의 세무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 그러한 이유로 세법에선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계신고'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 추계란 쉽게 얘기하면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나 계속사업자인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위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는 신규사업자는 계속사업자도 동일하게 과세년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음식점업 예시) 이상이면 직전년도 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적용됩니다.
업종별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구분
업종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연도 기준)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등 |
6,000만 원 미만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건설 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 개업, 욕탕업 | 3,600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 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 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 2,400만 원 미만 |
7천 5백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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