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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구분, 산출세액 세액 공제 납부세액)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3.

소득 공제 세액 공제

  •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 공제의 활용입니다.
  • 공제에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심지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소득 공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공제)

본인, 배우자(소득이 없거나 연간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 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 공제

1.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2. 부녀자 공제 50만 원
(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한 부모가정 공제 100만 원
(2와 중복 불가)
  • 환산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공제가 되며 사업을 하다 잘못된 경우,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여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구분

관계 일반 명칭
연령 제한
생계 제한
소득 제한
직계 존속
아버지(계부), 어머니 (계모)조(외)부모, 증 조(외)부모
만 60세 이상인 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
연간 환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외손자
만 20세 이하인 자
형제 자매
동기간, 시누이, 시동생, 처남,처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자
입양자 자녀 만 20세 이하인 자
장애인 모든 관계
연령제한 없음
  • 연간 환산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득 공제가 되나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산출세액이 구해졌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세액 공제 납부세액

 

1. 자녀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에서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1 명 : 15만 원, 2명 :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한 1인당 30만 원씩 추가)

 

2. 6세 이하 자녀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 1명 : 0원 2명 이상 : (6세 이하 자녀인원수 1) × 15만 원)

 

3. 출산입양 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신고한 경우(1인당 30만 원)

 

4. 연금저축 세액 공제

사업자 본인명의로 2000. 1. 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납입액(400만 원 한도)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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