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간편장 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 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에 대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대손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을 말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장래에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산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장부 기장을 안할시 불이익
- 세무회계의 관점에서는 적자(결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장부 유형은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눕니다.
- 개인사업자의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의 장부 작성 기준 -
업종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 업, 부동산매매업(제122조 제1항) 등 |
3억 원 미만자 |
3억 원 이상자 |
제조업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 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 리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금융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천 미만자 |
1억 5천 이상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등 |
7천 5백 미만자 |
7천 5백 미만자 |
※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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