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했고,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건물을 비우라고 했더니 건물을 비 워주지 못하니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가 궁금한 점은 명도소송을 할 때 먼저 건물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동시이행으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나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받고 나서 공 탁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할 때 전세금을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을 얻어서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전세금을 공탁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건물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도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임차인 OOO는 임대인 ○○○로부터 금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동시이행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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