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 받은 농 ·수·축 ·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 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 합니다. (부가세시행령 제62조 1항)
좀 쉽게 풀이하면 음식업을 하는 사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면세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매입하여 가공하고 과세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외제 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어 면세계산서 매입에 대해서도 일정율(음식점의 경우 8/108 또는 9/109)을 부가세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이나 커피숍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면세계산서를 잘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 한도는 없으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내용 | 공제율 | |||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6/106 | |||
2. '1'을 제외한 개인 중소기업 |
4/104 | |||
3. 그외 | 2/102 | |||
음식점 업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4/104 |
||
법인사업자 |
6/106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
8/108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
9/109 |
- 과세표준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
구분 |
2019년 12월 31일까지 |
||
음식점업 | 법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40%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65% | 55%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60% |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50% | 45% |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과세표준이 4억 원, 면 세 제품 매입을 3억 원 했다고 가정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한도 : 4억 원 X 50%=2억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 : 2억 원 X 9/109=1,6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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