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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조기환신고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간단 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1.

조기환신고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간단 정리

조기환신고제도

  • 조기환제도사업주 입장에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유동성해결하는 매우 큰 도움됩니다.
  •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없습니다

 

 

사업시작하면 일정 기간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초기 비용이 증가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기간을 겪게 되는데 영세자영업자 경우 자금 부족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발생합니다.

일반적환급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1월과 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후 국세청에서는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3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단순히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고 할 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했 거나 사업을 위해서 건물 취득, 증축 및 인테리어나 기계장 치 구입 등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조기환급신고가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과 국가의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자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사업 장의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고지받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올 1월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납부하였다면,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50만 원을 납부해야 이러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고지세액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로 처리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미리 것이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정고지세액않으면 가산금이 됩니다납부기한경과한 후 하지 않게 되면 추가로 세액%만큼 가산금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금액(전 납부금액의 50%)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2019년부터 30만 원 미만, 종 전은 2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

 

1. 최초 설비 투자로 환급이 예상될 경우에는 꼭 예정신고(조기 환급)를 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2.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7~9월)의 공급가 액이 직전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는 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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