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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전환 방법 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1.

간이과세사업자 일반과세전환 방법 정리

간이과세사업자가 두 개, 일반과세전환

  • 일반과세로 전환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올해 7월 25 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7 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간이과세방식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방식으로 신고·납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일반과세로 전환된 7월 매입 부터는 신경 써야한다.

 

 

 

일반과세 전환 사장님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7월은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물론 일반과세 전환통지를 받은 사장님들도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드러난 매출 · 매입(적격증빙)만으로 신고하므로 제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세무대리인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매출은 손님들한테 현금 유도(?)하는 방법이 유일하기에 별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매출은 전부 드러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매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매입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장에서 배웠듯이 부가가치세 의 계산은 무척이나 간단해서 어느 정도 미리 계산할 수 있 습니다. 당연히 매입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매입 자료가 빠진 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7월부로 일반과세 전환통지를 받은 사장님들은 7월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 나 과세 전환된 7월부터는 무조건 매입 자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한해 매출이 4,800만 원이 초과되면 자 동으로 다음해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반과세 전환통지의 우편물이 오지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재 간이과세사업자를 운영중이고 신규로 간이과세사업자를 하나 더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사업 장 매출을 합산해서 적용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11항에 의거하여 두 개 이상의 간이과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합산 매출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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