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와 매입세액공제는 다른 말입니다.
-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 이렇게 산출된 부가가치세에서 다시 금액을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 합니다.
- 크게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두 가지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대상을 1만 원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1년 이면 2만 원,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가령 1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이 1,000 만 원이면 이 금액의 1.3%, 즉 130,000원을 세액 공제 해 줍니 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사업자는 2.6%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세 액공제한도는 법이 개정되어 연간 1,000만 원으로 인상되 었습니다. 6억 원 전체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6억 원 X 1.3% = 780만 원이 됩니다.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780만 원을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은 같은 6억 원이라도 780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 1,000만 원(연간 한도 금액) - 780만 원(1기 공제액) =220만 원 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같은 매출, 매입이라 하더라도 5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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