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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세금 부과 요건과 기준시가와 시가 구분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8.

 세금 부과 요건과 기준시가와 시가 구분방법, 과세표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의 부과 요건

  • 세금을 이해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을 먼저 말 필요가 있다.
  •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대부분은 세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거래 금액에 10%로 붙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납부한다.
  • '과세물건'이란 세법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물건 ·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 이 과세물건은 양도세의 경우 '소득', 보유세의 경우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과세한다.
  • 한편 '과세표준(줄여서 과표)'은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세율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도세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인가 실거 래가로 신고할 것인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어떤 방법으 로 과세표준이 형성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과세표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세목에 따른 '세율'을 이해해야 한다.

 

 


과세표준

  • 세금은 보통 '과세표준×세율'로 계산한다.
  • 이때 세율은 사전에 국회에서 결정되므로 대부분 고정되어 있다.  바뀔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개정 작업을 거치므로 바뀌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 부동산 세목별 구분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실지 취득가액
재산세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양도세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상속세, 증여세 상속·증여재산가액(시가-> 기준시가) - 각종 공제액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할 때 결정된 실지 가액이다.
  •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취득세 등을 계산한다.
그런데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

  • 재산세의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의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서 공시가격은 기준시가를 말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일 종의 세 부담 완충 장치로 재산세는 60% 내외에서, 종부세는 100% (2020년 90%, 2021년 9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다. 

참고로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금액이란 종부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주 택은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억 원 추가공제)나대지는 5억 원, 영업용 토지는 8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양도세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그런데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 이들 세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세표준을 구한다.
  • 상속세의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 증여세의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 등)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포함)로 과세하나. 시가가 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의 50~70% 수준이므로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 많은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기준시가와 시가의 구분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세를 반영하는 시가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가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시가가 그것이다.

 

① 시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 금액은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단, 시가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단, 시가가 확인이 안 되면 기준시가)

 

② 기준시가

정부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이다. 통상 시가의 50~70%를 반영하고 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주상 복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해 고시한다. 최근엔 단독주택도 고시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향후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화율이 점점 올 라가면서 보유세 부담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단, 실지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와 상속·증여의 경우)
  •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 상속·증여세(기준시가로 신고 시 감정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음)
  •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에 사용되는 시가 표준액은 공시가 격(기준시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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