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의 식비의 세금 처리
유튜버는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유튜버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유튜버는 해외(구글애드센스)로부터 외화(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수출업자와 같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로 하는 것이득이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방송에 관련한 경비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유튜버로 활동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튜브 측에서 유튜버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므로,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 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1년에 외화 1만 달러 이상을 입금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 갑니다.
유튜버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콘텐츠를 제 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익이 발생하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유튜버는 광고 수입에 대해 영세 율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먹방을 진행하는 유튜버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 본인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먹방 유튜버의 식비는 사업에 관련한 경비이므로 가능 합니다. 촬영을 위한 식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로 소명용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 세법에서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 사업운영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직원과 함께 회식을 했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가족과 식사를 한다면 이는 사업과 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식사를 직원이랑 했는지, 가족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원과 식사를 했다는 사진을 한 장 남겨놓 더라도 좋은 소명용증빙이 됩니다. 증빙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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