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임금을 최저 임금이라고 합니다.
-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종업원과 임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지급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상황 예시
급여를 190만 원을 주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합니다. 급여대장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항목 |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직책수당 | 합계 |
금액(만원) |
140 | 10 | 20 | 20 | 190 |
지급하는 급여는 19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식대, 상여금, 직책수당 을 제외하면 140만 원으로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6,699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급을 40만 원 더 인상하여 기본급이 180만 원이 되면 최저시급 이상이 됩니다.
항목 |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직책수당 | 합계 |
금액(만원) |
180 | 10 | 20 | 20 | 230 |
두 번째는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180만 원이 되어 최저시급 이상이 됩니다.
항목 |
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직책수당 | 합계 |
금액(만원) |
180 | 10 | 190 |
이런 식으로 급여대장을 관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같은 급여를 주고 있음에도 급여대장을 잘못 기록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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