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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급여대장의 기록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해결하는 방법)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3.

급여대장의 기록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해결하는 방법)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임금을 최저 임금이라고 합니다.
  •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종업원과 임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지급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상황 예시

급여를 190만 원을 주고 있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합니다. 급여대장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항목
기본급
식대
상여금
직책수당 합계
금액(만원)
140 10 20 20 190

지급하는 급여는 190만 원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식대, 상여금, 직책수당 을 제외하면 140만 원으로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6,699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급을 40만 원 더 인상하여 기본급이 180만 원이 되면 최저시급 이상이 됩니다.
항목
기본급
식대
상여금
직책수당 합계
금액(만원)
180 10 20 20 230

 

두 번째는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급이 180만 원이 되어 최저시급 이상이 됩니다.
항목
기본급
식대
상여금
직책수당 합계
금액(만원)
180 10     190

이런 식으로 급여대장을 관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같은 급여를 주고 있음에도 급여대장을 잘못 기록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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