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절세

근로계약서에 써도 무효화되는 항목들 + (수습기간 작성 예시, 퇴직금과 퇴직절차 작성 예시,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3.

근로계약서에 써도 무효화되는 항목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

  •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와의 분쟁은 사업주가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 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휴게시간,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은 구두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글)으로 작성 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액 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규정

 

2.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여부나 실 손해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규정 (근로자의 부정행위,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실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3.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에 대한 규정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계는 적용한다.)

 

4.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축하도록 강요하는 규정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면 좋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사 원이 업무에 부적응할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순노무자의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자 - 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

 


수습기간 작성 예시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정상급여의 90%
1. 수습기간 종료 14일 이전에 정규직 채용 또는 미채용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하며,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복무규율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고객과 분쟁 및 민원발생 등이 있는 경우 사용 자는 언제든지 직권으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퇴직절차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 롭게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퇴직의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은 가능합니다.
  • 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직을 한 직원은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해고도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절차 작성 예시

퇴직금 1.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사용자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퇴직 절차 1. 근로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

2.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함께 사용자 소유의 제반 비품을 반납 
인계 후 퇴직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단결근을 해지의 사유로 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만료,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도 채용서류의 허위기재, 무단결근, 회사지시 불 응 등의 사유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2. 사용자 또는 회사의 재산을 절취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사외로 반출한 경우

3. 인사구비서류에 허위사실(경력, 학력, 신원 등)을 기재했을 경우

4. 업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허락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경우

6. 부서가 폐지, 축소되거나 당해 업무의 소멸 또는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의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이 보면 좋은 글 (페이지 상단 '블로그내 검색'을 사영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 급여대장의 기록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해결하는 방법)

[세금, 절세] - 퇴직금 미지급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추가)

[세금, 절세] -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법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 대상 구분, 산출세액 세액 공제 납부세액)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