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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포함)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4.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포함)
휴게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

3시~5시에 식당을 가면 영업 준비중 브레이크 타임 등이 붙어 있고 식당 문이 닫혀 있습니다. 매장에 손님이 없더라도 문을 열 어 두고 손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기시간이 되고, 문을 닫아 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인 A씨는 사장을 거래 처와의 약속 장소인 음식점에 모셔다 드립니다. 사장은 음식 점 앞에서 "이따가 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에는 A씨는 사장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이 "2시에 봅시다."라고 말을 했다면 A씨는 2시 까지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 휴게시간이 됩니다. 처음의 경우처럼 사장이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대기시간이 되어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이란?

  • 근로시간은 실 구속시간(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 즉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근로시간 이 되는 것입니다.
  • 가령 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의 목적은 근로자가 근로함에 있어서 생기는 피로 를 회복시켜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 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 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시간을 휴게시간 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8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노동의 강도 및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

  • 수위업무, 화재감시, 물품감시 등과 같이 신체적 정신적 업무의 과증이 없이 감시하는 일을 감시적 근로라고 합니다.
  • 근로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인 일이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임원의 운전기사 등을 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이 필요하 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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