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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고용허가 절차, 외국인 비자 종류 정리

by 책과함께라면 2022. 2. 3.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고용허가 절차, 외국인 비자 종류 정리

외국인 직원 고용절차

  • 식당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유흥주점, 출장 음 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비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고용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 비자는 방문취업 H-2 비자와 방문 동거 F-1. 재외동포 F-4 비자입니다.
이런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은 필수 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H-2 비자인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F-2-1 F-6 비자이거나 영주비자 F-5이면 고용허가를 받을 필요 가 없습니다.

 


고용허가 절차

  • 고용허가 절차는 고용센터 워크넷에 14일 동안 구인광고를 내거나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에 7일간 구인광고를 내 면 됩니다.
  • 그런 후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 구인이 되면 외국인 직원과 함께 근로계약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을 가지고 재방문하여 근로 개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근 식당을 방문하면 외국인 알바생들이 자주 보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여러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비자 유형에 따라 고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

1.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는 유흥업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합니다.

 

2. F-1(학생비자는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수익이 발생되는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입니다.

 

3. D-2(유학비자)D-4(어학연수) 소지자는 본인이 다니는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시간제 취업확인서 신청을 허가 받은 경우에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D-4 비자는 자격변 경일 혹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합니다.) 한 학기 이상을 수강한 학생이어야 하고,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은 주 20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 혹은 수료 후 논문 준비생 은 주 30시간 이내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주말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H-2(방문취업) 비자는 서비스업에만 가능한 비자입니다.

 

5. F-4 (재외동포비자)는 단순 노무직에는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방보조원은 단순 업무이기에 불가능하지 만, 주방장은 전문 업무이기에 고용이 가능합니다.

 

여행비자로 왔다가 귀국을 안 하고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비자 확인은 필수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합법 체류자인지, 취업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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