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 반복하여 고용해온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및 부 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연봉 포함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 확약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향후 노사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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