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정리해고
- 사용자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권고사직과 긴급한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로 구분됩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 해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 가 다름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 주장하고 직원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따금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사 용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퇴사임을 입 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권고사직 시 근로자가 직접 작 성한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 사용자경영사정으로 인한 이라 엄격상황 판단 에서 허용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 이외다른 경영상조치취하는 것없다판단되는 경우이며 다음같습니다.
- 허가 취소 불가피한 사유로 인작업부서폐지경영악화방지하기 위한 업양도 및 양수영업성적악화경쟁력회복내지 감위한 작업 형태변경신기술도입으로 인하여 인원 삭감경영합리화따른 직계개편 등해당됩니다
정리해고 절차
1. 사용자는 사전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 부서를 폐쇄한 경우라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중지, 임원 수 당 삭감, 교대제 근로로의 전환, 희망퇴직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해고 대상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3.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 후 협의 해야 합니다.
4. 100인 미만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10인 이상, 100인 이상 1,000인 이하 사업장은 10% 이상을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해고 일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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