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돼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국민과 함께했다. 근로자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다.
-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나이가 들어 더는 생업에 종 사하지 못할 때,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한다.
- 이는 노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공단 통계에 따르면 1988년 443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기준 2214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 연금 수급자도 약 518만 명에 달하며, 매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도 무려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노후자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다달이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있다면 2020년에는 물가상승률 0.4% 반영해 100만 4,000원을 받게 된다. 2021년에도 2020년 한해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은 약 18% 이상 금액이 늘었다.
평생 연금을 수령하고 상속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연금을 수렴하다가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한다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의 경우 25세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 지급 순서가 돌아간다.
- 유족연금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 한 경우 본인 연금의 60%다.
- 국민연금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 계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 실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입자 평균 수준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의 가치가 2배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 이는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고 연금을 20년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오래 살수록, 더불어 유족 "연금까지 생각하면 연금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 거기다 소득이 낮을 수록 낸 돈에 비해 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
-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덕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1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대비 연금액은 3배까지 커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성인만 18~60세)의 경우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최소 가입 기간인 10 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형으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한다(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그중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 지 50%를 공제해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이들이 해당하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임의가입자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최근에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본인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납부할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는데, 2020년 현재 지역가 입자의 중위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19%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물론 본 인의 희망에 따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최소 10년 이상)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 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이라면, 최소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 청해 2년 이상을 납입하면 후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 매년 7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 예외자 제외)의 평균 소득 월액이 3년간 변동한 비율을 반영해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하한액 32만원 상한액 503만원
국민연금 급여의 유형
나이가 듦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금 급여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급여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다.
- 지급 연령이 안 되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은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30% 줄 어들기 때문이다.
유족연금
-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고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자의 90%는 배우자이며 2010년 42만 4,000명에서 2019년 80만 8,000명으로 무 려 2배나 증가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활용방법
- 국민연금 더 받겠다고 보험료를 마음대 로 많이 낼 수도 없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2020년 기준 월 45만 원)도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 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못 낸 보험료 납부하기: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과거에 군 입대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남부 예외)
-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식용 제외)
-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라고 한다.
추남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주부라면 임의가입 신청하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됐을 때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 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추후납부를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회복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난다.
돌려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하기: 반환일시금 반납
-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다.
- 당시에는 퇴직 등 가입 자격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동 안 낸 보험료를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수령한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 이를 반환일시금제도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 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20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4%지만 1998년까지는 70%였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되돌리므로 연금액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연금 가입기간중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이다.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임의계속가입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지를 미리미리 결정해두면 좋다.
국민연금 가능한 한 늦게 받기: 연기연금
-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
- 바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연금 받기를 늦추면 1년마다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받을 연금 중 일부분만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기연금 신청할 때 연금 중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하여 연기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신청 시기 및 필요 노후자금을 사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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